본 고객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 전쯤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고 만료기간 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통한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동안 빚어진 여러 갈등으로 인해 이미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이민법상 이혼 도중 또는 후에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조력없이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을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인 시점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입증할 다양한 서류들을 수집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완료된 즉시 이혼판결문 사본을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추가서류이나 인터뷰 요청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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