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미국 지사에서 관리자로 근무 중인 직원분의 L-1 연장 건이 성공리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미 해당 비자 신분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거나 또는 같은 회사에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약식으로 심사해왔던 종전의 deference policy를 최근 들어 이민국이 폐지한 이후 이제는 모든 L-1 비자의 트랜스퍼, 연장 케이스를 신규 케이스 심사기준대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L-1 비자 연장의 경우 동일한 미국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포지션이 실제 임원 또는 관리자급 포지션이 맞는지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저희 이민팀은 해당 포지션 및 조직편제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슈가 될만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서류를 준비했고, 본 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없이 2주일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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