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영화배우로서 다년간 활동해오며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 지역에서도 상당한 명성과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미국으로의 진출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에 취업 이민 1순위 영주권 케이스를 의뢰하셨습니다. EB-1A 승인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보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 입국 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며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 이민팀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최근 이민국 경향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본 케이스의 성공 전략을 마련했으며, 강력한 추천서와 그동안의 업적을 입증할 다양한 자료 (수상, 언론보도, 출판, 기여도, 상업적 성공 등)를 입수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최근 승인되어 현재 비자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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