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여행비자로 입국한 후 오버스테이하여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한 적이 있더라도 자동 면제되어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6개월여만에 임시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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