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칼럼/가정법

[미국 이혼] 유책이혼과 무책이혼의 차이점과 그 진행방법

안녕하세요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부부 간의 성격 차이부터 가정폭력까지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면서 저희 가정법 팀을 찾는 고객들께서 흔히 표현하시는 감정은 막연함입니다배우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니만큼이혼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적도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물론 결혼의 기간공동 재산의 규모자녀의 유무 등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혼이지만기본적인 진행 조건과 방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볼 부분은 이혼의 사유입니다미국 민법에서는 합의이혼과 재판 상 이혼을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배우자가 합의이혼을 거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여야만 이혼을 공식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뉴욕과 뉴저지 주는 흔히 말하는 혼성’ 주이기 때문에유책 이혼(fault divorce)과 무책 이혼(no-fault divorce)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와의 별거가 장기간 (뉴저지: 18개월뉴욕: 12개월계속되었다는 사실 역시 이혼의 사유로 인정을 받습니다하지만 각 주의 가정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사유에 차이가 있고, 실제로 뉴욕에서도 몇 년 전까지는 무책 이혼이 불가하여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야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해당 주의 법을 고려할 때 어떠한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지, 또 그 선택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일지를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이혼, 유책 이혼 사유, 이혼 사유, 이혼 소송, 뉴저지 이혼, 뉴욕 이혼 | 송동호 종합로펌

흔히 유책 사유로 인정을 받는 원인으로는 학대, 외도, 범죄로 인한 수감, 그리고 결혼 전에 알리지 않은 성불능증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이러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가정할 때무책 이혼 대신 유책 이혼을 선택할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재산 분할 등 이혼 진행 전반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더 높은 위자료나 부부 재산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또한 무책 이혼에서는 보통 법으로 지정된 유예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이 법적으로 공식화될 수 있는데 반해유책 이혼에는 이러한 유예 기간이 없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책 이혼의 단점으로는 배우자와 서로의 책임 정도를 따지며 긴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며바로 이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 사유가 있음에도 무책 이혼을 선택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무책 이혼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배우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재산 분할 등을 이유로 유책 이혼을 신청하기를 원한다면신청자 본인에게는 유책 사유가 없는지그리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고려해보아야합니다만일 두 배우자 모두가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면가정법원에서 비교 정직 (comparative rectitude)’ 원칙에 의거하여 두 배우자 중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승인해 주기 때문입니다또한 유책 사유자로 지목받은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잘못을 정면 반박하는 경우만일 이러한 변호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드문 경우에는 이혼이 아예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책 이혼, 유책 이혼 사유, 이혼 사유, 이혼 소송, 뉴저지 이혼, 뉴욕 이혼 | 송동호 종합로펌

결국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여러 종류의 이혼 사유 중 어떠한 것이 본인에게 전략적으로그리고 현실적으로 최선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의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정법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대부분의 주에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기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 칼럼 더보기]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http://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21&articleId=3254#contents-top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의 성공사례 더 보기]▼▽▼

http://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21#content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