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죠.”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히 사돈댁에 책잡힐 필요 없잖아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자식, 남편 눈치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한평생 가족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보니 내 인생은 뭐였나 싶더라고요. 새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황혼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혼의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황혼이혼의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 10만 7,300건의 이혼이 발생했는데, 이 중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은 30.4%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부부 3쌍 중 약 1쌍이 황혼이혼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1946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의 이혼율은 같은 나이 그들의 부모 세대 때의 이혼율보다 무려 세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황혼이혼과 같은 뜻의 “Gray Divorce”라는 용어가 유행하면서 이혼의 한 장르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꿈꿔야 할 시기에 왜 이렇게 이혼이 급증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큰 이유로 꼽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가정 내에서 그리고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60대 여성이 느꼈던 20대의 시절과 현시대에서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겪는 경험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의 중년 여성들은 오빠와 남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대학 진학 꿈은 포기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헌신해야 칭찬받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고, 더욱 능동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 은퇴자 협회 통계에 의하면 50세 이상 부부들의 이혼 사건 중 2/3가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황혼이혼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동의입니다. 황혼이혼의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축적해온 재산도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보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뉴욕 주와 뉴저지 주는 부부가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 공정 분할(Equitable Distribution)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정 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에 축적되고 증식된 재산에 대해 부부가 서로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60세가 넘어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신 여성 고객이 계셨습니다. 이 고객은 ‘한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서 결혼 후 집과 차를 살 때 돈을 보태지 못했고 명의도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있는데 그럼 자신은 재산 축적에 기여도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재산 축적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직접적인 기여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도도 고려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정주부의 충실한 역할 이행을 간접적인 기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살아온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큰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객의 경우에도 고객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준비해서 고객이 만족하실 만큼의 재산분할을 협상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통해 인생의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이혼이라는 말이 있듯이 황혼이혼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신 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혼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법률 칼럼 > 가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이혼]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분쟁에 있어 고려해야할 가정법 (0) | 2018.05.26 |
---|---|
[미국 이혼] 이혼을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이혼 수당의 의미와 지불 조건 (0) | 2018.05.11 |
[미국 이혼] 유책이혼과 무책이혼의 차이점과 그 진행방법 (0) | 2018.05.04 |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0) | 2017.10.12 |
위자료 아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