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이혼 시 두 배우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뉴욕에서는 위자료와 관련한 법률을 따로 제정해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16년에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법률은 2016년 1월 25일 이후 접수된 이혼사건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통해 이혼시 알아야 하는 위자료의 기본적인 정보와 수정된 법률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위자료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위자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는 한국과 미국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중 한 명의 과실로 이혼을 초래한 경우, 그 과실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위자료를 결정할 때, 이혼의 귀책사유보다는 각 배우자의 경제상황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즉, 한 배우자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면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위자료를 요청하는 배우자의 수입이 $0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를 요청하는 배우자가 일하고 있고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합의이혼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 2-3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배우자가 수입이 없다면 장기간동안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뉴욕에서는 임시생활비(Temporary Maintenance)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생활비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인데, 이는 정식절차를 밟아 법원을 판결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나 임시생활비의 금액은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수정 법률의 위자료 계산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가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 수입의 20%에서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 수입의 25%를 뺀 후, 이 금액을 두 배우자 수입을 합친 금액의 40%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둘 중 더 적은 금액이 위자료로 측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 수입의 30%에서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 수입의 20%를 뺀 금액을 두 배우자 수입을 합친 금액의 40%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식과 마찬가지로 둘 중 더 적은 금액이 위자료로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였던 김 씨와 최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김 씨의 연간 수입은 $100,000이었고 최 씨의 수입은 $40,000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에는 양육비가 없기에 두 번째 공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 씨의 연간 수입의 30% 에서 최 씨 수입의 20%을 뺀 $22,000과 김 씨와 최 씨의 수입을 합친 금액의 40%인 $56,000중에서 더 적은 금액인 $22,000이 연간 위자료로 측정이 됩니다.
임시생활비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한가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이 공식을 사용해서 위자료나 임시생활비를 측정할 때, 지급하는 배우자의 수입 상한치는 $175,000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자료나 임시생활비를 지급하는 배우자의 수입이 수입 상한치를 넘더라도 실제 수입액에 상관없이 $175,000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Q. 위자료는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요?
수정법률은 위자료를 받는 기간을 계산하는 공식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배우자의 결혼생활이 15년 동안 유지되었다면 위자료 기간은 결혼 기간의 15% ~ 30%로 측정됩니다. 결혼생활이 15 년에서 20년동안 유지되었다면 위자료 기간은 결혼 기간의 30% ~ 40%로 측정되고, 20년 이상 결혼을 유지했다면 위자료 기간은 결혼 기간의 35% ~ 50%로 측정됩니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수정법률에서 제안하는 공식들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과 여건에 따라 법원은 수정법률이 제시하는 공식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시에는 위자료 뿐만이 아니라 재산분할 등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되기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도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은 협상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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