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 (I-485, Immigration application)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국의 절차 개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와 함께 취업 허가서 (I-76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취업 허가서가 승인되어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를 받더라도 만약 Social Security Number(SSN)가 없다면 각 지역에 있는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다른 자료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SSN가 나오는데도 수주가 걸리기 때문에 EAD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SN가 나올 때 까지 취업을 지연해야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번호가 발급된 이후에 받는 등 실질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번에 I-765서류를 수정하면서 I-765를 제출할 때 SSN 발급을 요청하면 I-765를 승인하면서 동시에 SSN발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었습니다. 예상되는 처리시간은 약 2주입니다. 이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변경된 I-765가 아닌 이전 서류로 이미 접수한 신청자들은 I-765 가 승인되고 EAD카드를 받으면 예전과 동일하게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하여 따로 SSN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SSN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허가” 처리 크게 후퇴, 취업 영주권 진행에 악수(惡手)되나 (0) | 2017.10.20 |
---|---|
H-1B RFE 급증, H-1B 이렇게 무너지나 (0) | 2017.10.18 |
모든 H-1B 청원서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재개 (0) | 2017.10.13 |
콜럼버스데이에 나온 반이민정책들 (0) | 2017.10.12 |
약혼 비자 거절률 두 배 이상 증가 (0) | 2017.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