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지난 16일 한국일보는 비이민전문직취업비자인 H-1B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로서는 이미 느끼고 있던 바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H-1B승인 건수가 2016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고 2018년 회계연도의 H-1B 비자 승인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Hire American” 정책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회계연도의 H-1B보다 올해 4월에 추첨이 이루어진 2018년 회계연도의 H-1B는 매우 많은 숫자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으며 그 내용도 기존에 다루지 않던 Wage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RFE가 무려 45%나 급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국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이민 전문직 비자인 H-1B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혹은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임금은 노동국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국은 H-1B수혜자의 직종, 일할 지역을 고려하여 경력 별로 약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매 4월 접수되어 진행되는 H-1B 첫 수혜자들의 경우 대부분 학부 졸업생이기 때문에 경력이 가장 낮은 수준인 Wage Level 1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국에서 승인을 하면 기존의 이민국은 그 승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해당 직종이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민국의 RFE는 전문직인지 여부와 더불어 Wage Level 1이 적절한지에 대한 증명 책임을 고용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10년씩 이민법을 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가 반 이민정책을 지향하고 이민국이 그 방향을 따른다고 하여도 법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을 잘 이해하고 답변을 한다면 이민국도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추첨에서 당첨되어 잡은 H-1B기회입니다. RFE답변에도 신중을 기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Jack Hong변호사는 오랜 기간 소송, 이민소송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RFE답변 프로젝트 팀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민국 RFE 답변 접근법은
RFE 답변 후 H-1B승인률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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