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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약혼 비자 거절률 두 배 이상 증가

출처: 중앙일보

 

약혼 비자라고 불리는 K-1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약혼자 외국인에게 미국 입국을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최근 USCIS의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해당 비자의 거절 건수가 전체 신청의 약 40%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예년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약혼 비자는 심사 기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서류를 준비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이 약혼을 했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커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국 후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서류와 함께 영주권 신청 서류를 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혼자 비자를 받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대신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는 관광의 편의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서 결혼을 할 의도를 이민관에게 말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짐 검사에서 결혼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물건이 나오게 되면 입국 자체를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케이스에서 시민권자인 여성분과 결혼한 중국인 남성분이 입국을 하면서 이민관이 미국에 입국하면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를 묻자 아내 집이라고 대답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받다가 결국 중국에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서 입국이 거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케이스에서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자마자 입국을 하다가 가방에서 부케와 결혼 축하 카드들이 나오면서 질문을 받게 되어 골치가 아파진 고객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 후에도 바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할 시점부터 결혼을 할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입국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입국 의도에 대해 증명을 할 책임이 USCIS가 아니라 시민권자와 외국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유의도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점점 합법적인 이민도 제재를 받게 되고 더 높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약혼 비자를 소홀히 준비한다거나 무비자 입국 후 결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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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Y&source=NY&category=emigration&art_id=556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