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설

[핫토픽속 미국법 – "햄버거 먹고 하루에 10시간 투석"…'햄버거병' 도대체 뭐길래]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Joshua S. Lee 변호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Hemolytic Uremic Syndrome, 이하 ‘HUS’) 걸렸다는 살배기 아이의 사연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딸이 익은 패티를 먹고 HUS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HUS 출형성 대장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아이는 HUS 진단을 받은 신장의 90% 잃고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패스트푸드가 시작된 나라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햄버거의 위생과 관련한 사건과 소송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14 동안 365건의 대장균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33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82 오리곤주와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대장균 사건일 것입니다. 4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은 햄버거와 관련된 대장균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또다른 유명 햄버거 체인점인 버거킹 햄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16명이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해 햄버거 패티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소고기 25백만 파운드가 리콜되었으며 전국 28 주에 위치한 수백 개의 식당에서 햄버거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관련한 대장균 사건은 햄버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999년에는 신시내티지역에 위치한 KFC에서 코울슬로 샐러드를 섭취한 18명이 대장균에 감염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상한 음식을 판매한 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고 대장균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 보상받을 방법은 합의 또는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기손상이 발생했거나 누군가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합의금이나 배상금의 액수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소송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섭취한 음식과 발병한 질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후에 설사나 구토 혹은 복통과 같은 이상증세가 보인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진단서를 받으시고 이와 같은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하셔서 최대한 많은 증거와 증인을 미리 확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4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