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있었던 H-1B 추첨 이후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케이스들에 대한 이민국의 반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의 경우 8월까지도 이 반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약 2달에 거쳐 이루어 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B를 지원했던 많은 분들의 경우 아직 OPT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OPT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Grace Period인 60일 내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일을 통해 경험을 쌓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계획하는 분들은 대안을 빨리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추첨과 관련 없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업계등은 H-3비자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 체육계 종사자의 경우 O비자가 가능하며,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다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E비자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에서는 여러 다양한 비자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H-1B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H-1B 추첨에서 운이 없었다고 낙담하고 한국에 귀국할 준비만 하기 보다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H-1B대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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