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사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연방 노동부가 H-1B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전의 경우 연방 검찰이나 이민세관 단속국이 H-1B취업비자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노동부는 늘 한 걸음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그간 정책과 예전 노동부 장관의 언급을 고려해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기업 문화상 직무분석표(Job description)에 적혀져 있는 업무 외의 일을 H-1B 소지자에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적정임금수준(Prevailing Wage) 혹은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도 간혹 발견됩니다.
혹은 H-1B 청원서에 언급되지 않은 장기간의 타 지역 파견도 H-1B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노동국 혹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감사(audit)을 받게 되면 벌금 뿐만 아니라
형사 기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은 민형사 소송에 경험이 많고 이민법에서도 탁월한
Jack Hong 변호사를 영입하여 이민소송, 이민감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 더욱 강력해진 이민팀과 함께 기업의 이민 업무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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