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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H-1B 취업비자, 제발 이것 하나만 알자! 승인률 높이는 방법 H-1B 비자는 대학졸업자를 위한 취업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H-1B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똑같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신 A와 B라는 졸업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졸업 후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사 포지션을, B 졸업생은 직원이 3명인 의류도매 스타트업 회사의 사내회계사 포지션으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 B 모두 H-1B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엄밀히 말하면, H-1B는 “전문직종”에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전문직종이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의사, 약사, 심리상담사,..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이혼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Q. 이혼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미국에서는 양육권 분쟁시 가장 주된 논점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Best Interest of the Child)입니다. 그리고 이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정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상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주로 보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수 2.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3. 부모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의 질과 양 4. 부모의 적합성 5. 부모의 거주지 6. 부모가 서로 방문권 등 자녀에 대해 상의 및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 자녀의 학업 8. 자녀의 선호도 9. 형제들과의 관계 10. 안정적인 환경 11. 자녀의 안전 12. 부모의 업무시..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배우자의 한국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나요? Q.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배우자의 한국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나요? A.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혼 기간 동안의 부부의 부동산 매매 내역, 비지니스 내역 은행 계좌 내역, 크레딧 카드 내역 및 기타 모든 재산에 대한 서류를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는 재산의 위치와 상관없이 공개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허위 정보를 기입하거나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하면 그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종류나 생성시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mail@songlaw..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Q.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한 나라나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신고를 했더라도 미국에서도 그 혼인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이혼시 부부가 거주하는 주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명은 이혼이 접수되기 전에 최소한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접수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접수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이 조건만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가 별거 중이라면, 두 분 중 한 분이 거.. 더보기
[임대인/임차인법 법률 Q&A]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야하나요? Q.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야하나요? A.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바로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라면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경우에는 (1) 임대하는 부지의 정확한 주소, (2) 임대계약기간..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Q. J-1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현재 미국에서 인턴쉽이나 연수 또는 방문연구원/학자 등의 목적으로 J-1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신 분들께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없이 미국 내에서 F-1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J-1 비자소지자들 중 “2년 본국거주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F-1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I-539라는 이민국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소정의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I-20 및 SEVIS 영수증, 학업 기간동안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F-1 신분변경 서류는 J-1 체류기간 만료 후 주어지는 30일 유예.. 더보기
[H-1B 비자] 2020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Computer Science/IT) 컴퓨터/IT 관련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실제로 H-1B비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의 2019년도 H-1B 통계에서 컴퓨터 관련 포지션이 H-1B를 신청한 전체 직업군 중 6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에 대한 미국 고용주들의 수요는 2020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취업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전문 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려는 업무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인 점은 대부분 컴퓨터 관련 직종은 최소 학사.. 더보기
[H-1B 비자] 2020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회계학 전공자 (Accounting)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많은 유학생분들이 종종 여쭤보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제 막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회계사 자격증 없이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소규모 회계사무소나 일반 회사를 통해서도 H-1B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2018년도에 U.S.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Employers가 미국 고용주들을 상대로 가장 수요가 많은 학부 전공을 설문 조사한 결과, 1-3위가 회계학 관련 전공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유학생들에게 미국 회계학 또는 파이낸스 전공에 대한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회계학은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하기에 용이한 전공임이 분명합니다. 노동청의 발표를 보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회계학 직군은 다른.. 더보기
이민 신청 수수료 내년 초부터 대폭 인상 예정 최근 이민국이 제출한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할 이민국 접수비 비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국은 해당 인상안에 대해 30일간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 인상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 비용은 현재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큰 폭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취업이민청원서 (I-140) 비용은 현 700달러에서 545달러로 소폭 인하했으나 가족이민청원서 (I-130) 비용은 현 535달러에서 555달러로 올렸습니다. 영주권 신청 (I-485) 비용도 현 1,140달러에서 1,120달러로 소폭 내려가는 듯 보이지만, 기존까지 영주권 신청서 (I-48.. 더보기
[H-1B] 미국 취업비자, 2020년도 H-1B 비자 어떻게 달라지나? 고용주 사전등록제 실시 예고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 4월에 H-1B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스폰서 고용주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용주 사전 온라인 등록제’입니다. 지금까지 H-1B 신청 과정은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이민국에 H-1B 청원서 패킷을 접수하면 4월 중순경에 컴퓨터 추첨을 하고, 당첨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이민국이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정해진 H-1B Cap쿼타가 85,000개인데 보통 20만여 개 정도의 청원서가 매년 접수되는 것을 고려하면,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 약 12만 개 정도는 이민국 오피서의 데스크로 가지도 못한 채 고용주에게 반송되었던 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