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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이민법 법률 Q&A]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Q.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A. 2009년도에 개정된 이민법 규정에 따라 I-130 가족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 중인 도중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청원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에는 케이스가 자동 종료되지 않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영주권 신청인이 청원인 사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 미국 내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3) 영주권 승인에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참고로 위 혜택은 2009년 10월 28일 이후에 심사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주신청자 (principal)의 동반가족 (deriva..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Q.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A. 미국 고용주의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지 불과 며칠 또는 수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애초 영주권 수속 당시 스폰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 오퍼 (bona fide job offer)를 진정으로 수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민국의 불시 현장감사 또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게 될 ..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Q.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A. 과거에는 2 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의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시에도 최근 5년간 상습적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한 시민권 취득에 큰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이 새롭게 채택한 초강경 지침에 따라 이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난폭운전이나 인명피해 등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유죄 판결만 받아도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2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 더보기
H-1B 취업비자, 제발 이것 하나만 알자! 승인률 높이는 방법 H-1B 비자는 대학졸업자를 위한 취업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H-1B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똑같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신 A와 B라는 졸업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졸업 후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사 포지션을, B 졸업생은 직원이 3명인 의류도매 스타트업 회사의 사내회계사 포지션으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 B 모두 H-1B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엄밀히 말하면, H-1B는 “전문직종”에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전문직종이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의사, 약사, 심리상담사,..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Q. J-1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현재 미국에서 인턴쉽이나 연수 또는 방문연구원/학자 등의 목적으로 J-1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신 분들께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없이 미국 내에서 F-1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J-1 비자소지자들 중 “2년 본국거주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F-1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I-539라는 이민국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소정의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I-20 및 SEVIS 영수증, 학업 기간동안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F-1 신분변경 서류는 J-1 체류기간 만료 후 주어지는 30일 유예.. 더보기
[H-1B 비자] 2020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Computer Science/IT) 컴퓨터/IT 관련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실제로 H-1B비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의 2019년도 H-1B 통계에서 컴퓨터 관련 포지션이 H-1B를 신청한 전체 직업군 중 6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에 대한 미국 고용주들의 수요는 2020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취업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전문 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려는 업무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인 점은 대부분 컴퓨터 관련 직종은 최소 학사.. 더보기
[H-1B 비자] 2020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회계학 전공자 (Accounting)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많은 유학생분들이 종종 여쭤보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제 막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회계사 자격증 없이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소규모 회계사무소나 일반 회사를 통해서도 H-1B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2018년도에 U.S.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Employers가 미국 고용주들을 상대로 가장 수요가 많은 학부 전공을 설문 조사한 결과, 1-3위가 회계학 관련 전공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유학생들에게 미국 회계학 또는 파이낸스 전공에 대한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회계학은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하기에 용이한 전공임이 분명합니다. 노동청의 발표를 보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회계학 직군은 다른.. 더보기
[미국 취업 비자]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별칭 때문에 순수예술가들만 O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술가 외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서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들만 살펴보아도 다양한 직업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는 건축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입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수 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은 건축가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 더보기
[EB2(NIW)] 의사로서 NIW 영주권 받기 - 논문이 적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의사영주권, NIW영주권, 의사이민 NIW 전문 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최근 3-4년 사이 많은 해외 의료인들께서 NIW (국익기여자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주로 미국 대학병원 또는 연구소 등에 교환교수나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단기 방문 중에 NIW 혜택의 기회를 접하고 신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원하신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NIW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는 일반 취업 2, 3 순위 영주권 수속과 달리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스포츠, 비즈니스, 교육 또는 의료/건강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없이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 더보기
[EB2(NIW)] NIW 영주권 성공률 높이는 방법! : NIW전문변호사 NIW 전문 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최근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영주권과 취업비자 받기가 유례없이 어려워졌습니다. NIW (국익기여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이민국에 NIW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가서류요청 (RFE)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는 일반 취업 2, 3 순위 영주권 수속과 달리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스포츠, 비즈니스, 교육 또는 건강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없이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NIW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학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사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