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저지 한인 변호사

[미국 이민법] EAD카드를 하루만에 받기 저희 고객은 영주권 신청서 (I-485)가 이민국에서 심사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 고객은 학생 신분 유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던 콤보카드 (EAD카드+여행허가서) 도 만료되어 아무런 신분 유지 서류 없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출국을 하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 로펌 변호사는 이민국에 상황 설명을 하고 급행으로 콤보카드를 요청하였고 하루만에 고객은 새로 발급 받은 카드를 가지고 출국 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EB3 Skilled worker’s employment-based immigration petition is approved The client is in South Korea. While staying in the U.S., he was fortunate to have an interview with a U.S. company and the company decided to hire him. Unfortunately, he was not able to apply for any non-immigration visa such as H-1B at that time. The client contacted us for advices and Song Law Firm advised the company and the client about an employment-based immigration process, which they dec.. 더보기
[미국 이민법] 3순위 취업 영주권 승인 3순위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 회사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고 미국 기업은 이 고객을 고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 비자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고객은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에 연락을 했고 저희는 회사와 고객에게 취업 이민을 권해드렸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총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고객은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H-1B 추첨 탈락자 USCIS, 개별 통보 시작_ 한국일보 지난 4월 있었던 H-1B 추첨 이후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케이스들에 대한 이민국의 반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의 경우 8월까지도 이 반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약 2달에 거쳐 이루어 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B를 지원했던 많은 분들의 경우 아직 OPT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OPT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Grace Period인 60일 내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일을 통해 경험을 쌓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계획하는 분들은 대안을 빨리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추첨과 관련 없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업계등은 H-3비자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 체육계 종사자의 경우 O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