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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미국 이민법] EAD카드를 하루만에 받기

 

 

저희 고객은 영주권 신청서 (I-485) 이민국에서 심사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 고객은 학생 신분 유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던 콤보카드 (EAD카드+여행허가서) 만료되어 아무런 신분 유지 서류 없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중에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출국을 하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들어올 없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 로펌 변호사는 이민국에 상황 설명을 하고 급행으로 콤보카드를 요청하였고 하루만에 고객은 새로 발급 받은 카드를 가지고 출국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