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years rule 썸네일형 리스트형 J-1비자에 2년본국거주 의무 조건이 있는지 불명확할 때 저희 고객은 J-1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민 청원서와 신청서를 접수하자 이민국은 고객이 2년 본국거주의 의무가 있는 것 같다며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바로 Dept. of State에 연락하여 확인 요청을 하였고 조건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공식 서류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취업 허가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H1B RFE에도 승인을 받아내다! [이민법 법률 칼럼 더보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