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객은 J-1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민 청원서와 신청서를 접수하자 이민국은 고객이 2년 본국거주의 의무가 있는 것 같다며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바로 Dept. of State에 연락하여 확인 요청을 하였고 조건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공식 서류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취업 허가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H1B RFE에도 승인을 받아내다!
[이민법 법률 칼럼 더보기]
'성공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DACA 지원자 승인 (0) | 2017.11.03 |
---|---|
E-1비자 직원의 E-2 비자 신분 변경 및 고용주 변경 청원서 승인 (0) | 2017.11.01 |
NIW 청원서, 5달 만에 승인 (0) | 2017.10.31 |
어떤 종류의 티켓이라도 해결 (0) | 2017.10.30 |
J-1 비자의 2년 컨디션 성공적으로 면제 (0) | 2017.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