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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H-1B] 트럼프 “H-1B/L-1/J-1 비자 발급 임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률 급증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J-1 (교환연수 비자 –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셀러, 오페어 보모, 여름철 학생 단기 취업에 국한) 비자에 대한 해외 영사관의 신규 발급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본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은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인과 동반가족에 모두 적용되며, 6월 24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 해당 대상: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을 통한 H-1B/H-2B/L-1/J-1비자 신청자 · 예외: .. 더보기
O-1 consular successfully completed It is well-known that the visa officers at the U.S. embassy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challenge O-1 beneficiaries much to verify their qualifications. We had a client who recently graduated from a university and majored in business. Immediately after her graduation, she turned her career to a visual artist and worked for less than a year. We not only obtained an O-1 petition approval for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H-1B 추첨 탈락자 USCIS, 개별 통보 시작_ 한국일보 지난 4월 있었던 H-1B 추첨 이후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케이스들에 대한 이민국의 반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의 경우 8월까지도 이 반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약 2달에 거쳐 이루어 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B를 지원했던 많은 분들의 경우 아직 OPT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OPT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Grace Period인 60일 내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일을 통해 경험을 쌓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계획하는 분들은 대안을 빨리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추첨과 관련 없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업계등은 H-3비자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 체육계 종사자의 경우 O비자.. 더보기
[미국 이민법 뉴스]연방 노동부 H-1B비리와의 전쟁 선포 한국일보 기사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연방 노동부가 H-1B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전의 경우 연방 검찰이나 이민세관 단속국이 H-1B취업비자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노동부는 늘 한 걸음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그간 정책과 예전 노동부 장관의 언급을 고려해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기업 문화상 직무분석표(Job description)에 적혀져 있는 업무 외의 일을 H-1B 소지자에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적정임금수준(Prevailing Wage) 혹은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도 간혹 발견됩니다. 혹은 H-1B 청원서에 언급되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