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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변호사

비자브로커를 통해 비자 취득 후 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승인 본 고객은 과거에 여행비자 신청시 비자 에이전트를 통해 취득한 후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미국 입국 후 과거 에이전트가 이민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없을 지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본국 귀국 의사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재정과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비자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단지 복잡한 비자 수속 과정을 간편하게 하고자 해당 에이전트에게 의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FOIA 이민 기록을 입수하여 리뷰를 하고 만에 하나 이민사기나 허위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I-601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조언드렸습니다. 곧이어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기록을 입수.. 더보기
[O-1 미국 취업 비자] 새내기 패션디자이너의 O-1 청원서 일주일만에 승인 뉴욕에서 패션디자이너로 취업하신 저희 고객은 작년에 패션스쿨 졸업 후 O-1비자를 시도하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을 선임하셨습니다. 이 고객의 경우 OPT 기간 당시 본인만의 컬렉션을 통해 다른 엔트리 레벨 디자이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로 패션계 미디어에 노출었다는 강점이 있었으나 추천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저희 이민팀은 고객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할 사항에 대한 설득력있는 추천서를 비롯한 충분한 자료들을 수집, 준비했습니다. 또한 본 고객님은 저희 지적재산권팀을 통해 트레이드마크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실히 케이스를 준비한 결과 이 케이스는 추가자료요청없이 일주일만에 순조롭게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EB2(NIW)] 의사로서 NIW 영주권 받기 - 논문이 적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의사영주권, NIW영주권, 의사이민 NIW 전문 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최근 3-4년 사이 많은 해외 의료인들께서 NIW (국익기여자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주로 미국 대학병원 또는 연구소 등에 교환교수나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단기 방문 중에 NIW 혜택의 기회를 접하고 신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원하신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NIW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는 일반 취업 2, 3 순위 영주권 수속과 달리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스포츠, 비즈니스, 교육 또는 의료/건강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없이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 더보기
[EB2(NIW)] NIW 영주권 성공률 높이는 방법! : NIW전문변호사 NIW 전문 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최근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영주권과 취업비자 받기가 유례없이 어려워졌습니다. NIW (국익기여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이민국에 NIW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가서류요청 (RFE)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는 일반 취업 2, 3 순위 영주권 수속과 달리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스포츠, 비즈니스, 교육 또는 건강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없이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NIW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학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사 이.. 더보기
[미국 가정법]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입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메사추세츠주에서 자신의 질녀를 입양하시기를 원하시는 고객께서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입양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입양자의 경제적인 능력입니다만, 이 고객께서는 이미 은퇴하셔서 특별한 수입 활동을 갖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송동호 종합로펌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고객의 현재 경제활동보다는 재산 상태를 중점적으로 부각해서 입양신청서를 준비했고, 이 덕분에 빨리 입양신청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신속하게 입양 절차를 마치게 된 고객께서는 송동호 종합로펌의 전문성에 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더보기
[미국 영주권] 집에 상주하는 유모(nanny)의 취업 청원서 승인 많은 맞벌이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경험많고 믿을만한 유모를 고용하고자 하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모들이 외국 출신자들이기에 신분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상 집안에 상주하는 유모 (childcare workers)를 위해 회사가 아닌 개인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취업 3순위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1-2년 사이 숙련공과 비숙련공 영주권에 대한 노동청과 이민국의 감독 및 심사가 강화되면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케이스는 이민청원서 접수 직전 노동허가서 (LC) 심사 단계에서 저희 로펌 이민팀의 숙련된 담당변호사가 연방노동국의 까다로운 감사 (audit)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LC.. 더보기
[미국 취업] 2019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디자인 전공자 (그래픽/패션/산업디자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다양한 비쥬얼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직업인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인업계, 광고계, 패션업계, 제조업계 등을 비롯한 미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에서 꾸준한 인력 수요가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디자이너 보직은 H-1B의 혜택을 많이 보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고려하는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자신이 일하려는 보직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직 자체가 관련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합니다. 1. 그래픽 디자이너 먼저 그래픽 디자이너는 전문직종일까요? 이 부.. 더보기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로드아일랜드 스쿨오브 디자인) 과 함께한 이민법 세미나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 위치한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ISD)와 함께 유학생을 위한 이민법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RISD 의 학생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아이비리그 학교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의 학생분들께서도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앞 다투어 질문할 만큼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열정 넘쳤던 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유학생분들께서 유익하고 이로운 시간이었다는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다음번 세미나때는 로드아일랜드 및 주변에 위치한 많은 학교들과 연합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 더보기
Peter Baik 변호사 Peter Baik 변호사변호사 (뉴욕, 뉴저지) Peter Baik 변호사는 Hofstra 로스쿨을 졸업하였으며 뉴저지 및 뉴욕 주의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로 근무하기 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이민 로펌 및 뉴욕에 소재한 소송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Peter Baik 변호사는 이민, 가정법, 파산, 민사 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및 Asi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New York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미국 이민] 다국적 기업 중역 간부의 취업 청원서, 설득력 있는 RFE 답변으로 승인! 주재원 이민, 간부 이민, 기업 직원 이민, I-140 취업 청원, 추가서류요청, RFE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저희 고객은 미국 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중이던 간부로 이전 변호인을 통해 I-140 취업청원서를 접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서류요청 (RFE)을 받았습니다. RFE에 의하면, 제출된 서류들만으로는 중역 간부로서 관리자급 포지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기존에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들 간에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고객께서 이전에 제출한 L비자 청원서와 취업청원서 파일 전체를 꼼꼼히 리뷰 및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케이스는 곧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주재원 이민, 간부 이민, 기업 직원 이민, I-140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