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이민, 간부 이민, 기업 직원 이민, I-140 취업 청원, 추가서류요청, RFE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저희 고객은 미국 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중이던 간부로 이전 변호인을 통해 I-140 취업청원서를 접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서류요청 (RFE)을 받았습니다. RFE에 의하면, 제출된 서류들만으로는 중역 간부로서 관리자급 포지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기존에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들 간에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고객께서 이전에 제출한 L비자 청원서와 취업청원서 파일 전체를 꼼꼼히 리뷰 및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케이스는 곧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재원 이민, 간부 이민, 기업 직원 이민, I-140 취업 청원, 추가서류요청, RFE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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