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AD 카드 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이민법] EAD카드를 하루만에 받기 저희 고객은 영주권 신청서 (I-485)가 이민국에서 심사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 고객은 학생 신분 유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던 콤보카드 (EAD카드+여행허가서) 도 만료되어 아무런 신분 유지 서류 없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출국을 하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 로펌 변호사는 이민국에 상황 설명을 하고 급행으로 콤보카드를 요청하였고 하루만에 고객은 새로 발급 받은 카드를 가지고 출국 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