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객은 건축디자인 명문 대학원을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다수의 건축 디자인 관련 공동 리서치 및 논문 프로젝트에 주참여자로 참여했으나 본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출판물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신청인 개인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추가서류(RFE)를 요청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숙련된 변호사들은 여타 케이스보다 극도의 신중을 기하여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희 고객은 당시 CPT 프로그램으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학교측에 미리 서류를 요청하여 현 직무와 CPT 전공과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제대로 된 서류리뷰없이 추가서류를 요청했고, 이에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이민국의 부적절한 사실관계 파악을 지적한 답변서와 함께 추가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결국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O] Architect Designer’s O-1 petition approved
The client is an architect designer who graduated from one of the prestigious U.S. graduate schools in architectural design. Our experienced immigration attorneys prepared this case with utmost care because, although she has participated in various research projects and publications in the field of architectural design as a leading team member, not every publication displayed her name as a main author or researcher and the USCIS now requires additional evidence when the beneficiary’s lead or critical roles in group projects are not explicitly shown. In addition, our attorneys prepared documentary evidence of her lawful maintenance of CPT program to demonstrate that her CPT program is directly related to her current employment. Notwithstanding our fully prepared submission, the USCIS issued an RFE with regarding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without proper review. In response to the RFE, our attorneys submitted a response with additional evidence, pointing out the USCIS’s improper and erroneous factual findings not based on the true records. This case was ultimately approved.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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