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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EB-2 NIW] 건축디자이너의 취업2순위 NIW 청원서 승인

건축디자이너의 NIW 케이스가 승인되었습니다. NIW의 경우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인증 (PERM LC)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본인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IW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먼저 (1) 신청인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을 입증한 다음, (2) 신청인이 해당 분야를 상당히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 신청인의 노동인증 과정을 면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케이스의 저희 송동호종합로펌의 이민팀은 본 고객님이 지금까지 집중해온 분야 및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도 대중교통 관련 건축물 개선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간 출판한 논문들과 주요 프로젝트에서의 역할 및 성과들을 분석했고, 또한 고객님이 보유한 전문성을 최대한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추천서들을 준비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