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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이민법 법률 Q&A] 프리미엄 프로세싱 (Premium Processing) 이 뭔가요?

Q.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이 뭔가요?

A. 이민국에 특정 비자 또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이민국의 급행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제공되는 취업비자 (Form I-129)는 H-1B, O-1, E-1/E-2, L-1, P-1/P-2 R-1, TN 비자 등에 국한되며,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 비자 (예를 들어 H-4, L-2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취업영주권 청원서 (Form I-140) 심사에만 적용되는데, 취업영주권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도 취업 1순위에 속하는 EB-1A (특기자)와 EB-1B (저명한 교수/연구자), 그리고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 2순위 (석사학위자 이상) 및 3순위 (학사학위, 숙련직, 비숙련직) 신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 1순위의 마지막 종류인 EB-1C (주재원) 카테고리나 취업 2순위에 해당하는 NIW (국익기여자) 영주권 신청 시에는 프리미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신청한 경우 규정상 이민국은 15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15일 내에 승인/기각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추가서류요청 (RFE)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5일 내에 최종 결과 대신 추가서류요청서가 발급될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다시 15일의 급행 심사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경우 H-1B 청원서 일반 심사에 6.5에서 8.5개월이 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시간 단축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접수비는 2020년 2월 현재 $1,440이며, 처음에는 일반으로 신청했더라도 추후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