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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이민법 법률 Q&A] H-1B 비자를 신청할 때 Filing fee는 누가 내야 하나요?

Q. H-1B 비자를 신청할 때 Filing fee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 회사가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비자입니다. 이민국에 H-1B 서류 접수 시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접수비에는 기본 청원서 I-129 비용인 $460 외에도 사기행위 방지 비용 $500과 ACWIA $750 (총직원 수 25명 이하) 또는 $1,500 (총직원 수 26명 이상)가 있습니다. 동반 가족이 있어 H-4 비자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접수비 $455과 자녀 1인당 $85의 지문채취비용이 추가되는데, 동반 가족의 접수비는 고용주가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직원이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H-1B 케이스를 급행으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 $1,44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이민법 규정상 고용주 또는 외국인 직원 중 어느 누가 부담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