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과거에 여행비자 신청시 비자 에이전트를 통해 취득한 후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미국 입국 후 과거 에이전트가 이민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없을 지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본국 귀국 의사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재정과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비자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단지 복잡한 비자 수속 과정을 간편하게 하고자 해당 에이전트에게 의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FOIA 이민 기록을 입수하여 리뷰를 하고 만에 하나 이민사기나 허위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I-601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조언드렸습니다. 곧이어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기록을 입수하여 리뷰했고, 고객의 경우 다행히도 해당 사건과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고객의 영주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되어 그린카드까지 수령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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