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고객은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H-1B 트랜스퍼를 신청했으나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았습니다. 주요 이슈는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인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LCA에 신청한 적정임금 레벨 1 급여가 타당한가 여부였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다년간의 H-1B RFE 답변서 준비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해당 포지션이 최소 관련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무기술서를 비롯, 고용주의 기존 고용정책이나 업계 표준 학위 등의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포지션이 관리직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케이스는 저희 이민팀의 답변서 제출 후 곧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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