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과거에 망명을 통해 2011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영주권자로 거주하시던 중 이민국 검찰청으로부터 과거 망명을 허위로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추방기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신속히 FOIA 이민국 기록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예전에 망명 케이스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이민사기 혐의로 형사기소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사무실에서 수속한 모든 망명 케이스들에 대한 이민국의 전수 조사 끝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케이스들을 추방재판에 소환시킨 것이었습니다. 고객 및 가족분들과의 심도깊은 인터뷰 결과 본 고객의 망명 신청 건은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확신했고,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민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은 저희 고객의 이민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으로 이민국 검찰에 맞서 추방기소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민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났을 경우 추방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제3 연방순회법원의 판례를 들어 추방재판의 종결을 주장했습니다. 2년에 걸친 공방 및 심리 끝에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방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축하합니다.
'성공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저지 부동산법] 송동호 종합 로펌의 도움을 받아 구매자께서 좋은 콘도를 구매하셨습니다! (0) | 2019.11.07 |
---|---|
비자브로커를 통해 비자 취득 후 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승인 (0) | 2019.11.07 |
[O-1 미국 취업 비자] 새내기 패션디자이너의 O-1 청원서 일주일만에 승인 (0) | 2019.11.07 |
[H-1B 미국 취업 비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H-1B 트랜스퍼 추가자료요청 (RFE) 답변 후 승인 (0) | 2019.11.07 |
[미국 주재원 영주권] 미국 파견 주재원의 영주권 승인 (0) | 2019.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