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다년간의 해외 본사 근무 후 현재 L-1 주재원 비자 신분으로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영주권 스폰서쉽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취업 1순위 영주권은 취업2순위나 3순위와 달리 PERM 노동허가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B-1C 주재원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인 미국 지사가 해외에 있는 회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인은 최소 1년 이상 해외 관련 회사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급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회사에서 맡을 포지션 또한 임원 혹은 관리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회사는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 주재원 영주권 심사도 까다로워짐에 따라 특히 영주권 신청인의 과거 해외에서의 업무 및 향후 영주권 취득 후 미국 회사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가 임원/관리자 포지션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본 케이스는 이민국 인터뷰 직후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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