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입국 거부, 미국이민, 미국 입국금지, 가족초청이민, FOIA, 결혼 이민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저희 고객은 예전에 무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던 중 공항 입국심사관에 의해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자유정보보호법 (FOIA)에 의거하여 고객의 입국 기록 전체를 입수했고, 충분한 검토 결과 저희 고객의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면제 신청 없이 이민초청이 가능함을 파악했습니다. 곧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I-130 가족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받았고, 대사관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여 미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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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시민권자 남편의 밀입국자 와이프 가족초청이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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