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디자이너였던 저희 고객은 전년도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을 통해 H-1B 를 승인받아 미국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해 갑작스레 해고되었고, 이로 인해 급하게 스폰서 고용주를 찾아 H-1B 를 Transfer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데 60일 유예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소진했기에 저희 이민팀은 본 케이스를 최우선순위로 올려 transfer 청원서를 준비했고, 시간 내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는 결국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성공사례 더보기] 디지털 아트 디렉터의 H-1B 트랜스퍼 승인!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송동호 종합로펌] http://www.youtube.com/songlawfirmllc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동호 종합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동호 종합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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