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국민참여 재판" 으로 알려진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분들에게 배심원제도는 미국 드라마에서 접하게 되는 미국의 독특한 법률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배심원 재판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 중에 배심원들이 임의로 선정되고 변호사는 정해진 숫자만큼 배심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배심원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피고와 원고 측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논리력, 설득력, 자료 수집 만큼 이나 어떠한 배심원들이 선정되는지가 케이스의 방향을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배심원 선정을 사소하게 여기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원이 결정해주는 대로 가기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에서 저희 사고상해 고객님은 50대의 친절한 아주머니셨습니다. 어느 날, 교차로의 빨간불에 서 있는데 18세 운전자가 과속으로 코너를 돌려다가 저희 고객님을 쳤습니다. 사고의 결과로 저희 고객님은 디스크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고 무릎관절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케이스가 진행되면서 상대 변호사는 저희 고객님이 과체중이 부상의 원인이지 사고가 아니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의사들을 고용하여 저희 고객님이 전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적이 있고 과체중으로 그 부상이 심각해진 것이지 이번 사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고객님은 재판 대신 합의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90,000에 합의하자고 상대편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50,000를 말했고 이는 고객님의 과체중이 부상의 원인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고객님의 부상과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 가격은 저희 고객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합의를 원하셨지만, 저희는 재판으로 간다 해도 자신 있었습니다. 저희 로펌의 변호사들은 이미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 설득력이나 논리력에서는 이미 지역 법원에서 인정 받고 있었고, 저희도 의학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충분한 자료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대가 저희의 합의 금액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스는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되었고, 저희는 배심원 선택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소홀하게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 선택도 저희 고객님의 상황이 가장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선택되도록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저희 고객님의 과체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 후보들 중 과체중인 사람들 혹은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과체중이 있었던 사람들이 배심원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정해진 거부권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행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과체중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남았고 상대가 저희 고객님의 부상은 그녀의 과체중이 원인이라 주장했을 때 배심원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저희 고객님이 원했던 금액의 2배에 달하는 $175,000의 보상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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