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이에 대해 고용주는 피해를 당한 직원의 부주의로 돌리기도 하는데요.
식품 도매상에서 근무하시는 고객은 한 레스토랑의 지하로 배달하던 중 비탈면의 배관에서 샌 물로 인해 미끌어지면서 넘어져 손목에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고객이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기에 근로자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케이스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부주의로 넘어져 사고를 당했으며 이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두 명이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해당 비탈면의 누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팀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사고가 고객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이 기대한 것 보다 큰 금액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재판없이 마무리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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