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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3편. 직장 내 성폭력, 회사가 깨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성폭력, 성희롱 예방 | 송동호 종합로펌 미투캠페인

 조민기조재현오달수최일화새로 개봉하는 영화의 출연진이 아닙니다. ‘미투 (MeToo) 캠페인 통해 성폭력으로 얼룩진 과거가 폭로된 연예인들입니다문화계뿐만이 아닙니다검찰종교계대학가정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인지도 때문에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만 해도  정도인데일반 회사에서 직장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직장  성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성폭력을 당한 직원이 먼저 떠오릅니다하지만 직장  성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있습니다바로 
회사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사장이 아니라면 회사 차원에서는 가해자도 직원   명일 뿐입니다직원들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인해 소송까지 당하고막대한 피해보상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억울해 할 일이 아닙니다회사는 직원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근무할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 있기 때문입니다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미리 대책을 세우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오늘  시간에는 직장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회사가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성폭력의 자세한 정의와 범위
2. 직장 내 성폭력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3. 접수된 보고는 어떻게 조사될 것인가
4. 보고된 성폭력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1. 사규 정하기
회사로서 직장  성폭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규 (Employee Handbook) 정하는 것입니다
사규는 문서화된 자료이고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가장 먼저 증거로 채택 자료일 만큼 작성  신중을 기해야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2. 사규의 정확한 확립과 실천
사규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2011년에 있었던 소송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2011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Aaron’s Rents라는 회사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자신의 매니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여직원은 당연히 회사에 수차례 보고했지만회사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적극적인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회사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매니저의 성추행 수위는 심해지고 횟수는 증가했습니다 이상 참을  없었던 여직원은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했고법원은 회사에 미흡한 대처를 문제 삼아 95백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성폭력 관련 교육 제공
직장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규만큼이나 중요한 성폭력 교육은 인사과 담당자가 진행할 수도 있고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또는 동영상으로도 진행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사규에 명시된 직장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원들과 매니저들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직장  성폭력이 보고되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안되는 지 등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등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성폭력, 성희롱 예방 | 송동호 종합로펌 미투캠페인

이처럼 회사가 앞장서서 직장  성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성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상 간과하거나 묵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  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변화에 송동호 종합로펌이 앞장서겠습니다
회사의 올바른 의식개선을 도와 직장  성폭력을 예방하여 불필요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미투캠페인을 지지합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미투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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