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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프랜차이즈,기업,상법

[#MeToo] 1편.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송동호 종합로펌이 미투캠페인에 동참합니다”

1.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투 캠페인’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성폭력 경험을 SNS 통해 용기 있게 사회와 공유하고, 이런 용기를 지지하는 ‘미투 캠페인’은 작년 유명 할리우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안젤리나 졸리, 레이디 가가 등의 유명 연예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강타한  ‘미투 캠페인’은 유럽과 중동 여러 나라를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조직인 검찰 내에서의 성추행은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대기업, 정부 기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미투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미투 캠페인’은 분명히 긍정적인 사회현상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있는 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미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유명인, 정치인,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아직도 수없이 많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2, 3 피해가 두려워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신고라도 했다가 보복당할까 무서워서, 회사에서 잘릴까 두려워서 속앓이만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2014 패스트푸드 업종에 종사하는 여직원 1,21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결과, 42% 직장 성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은 이러한 피해를 신고조차 했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야 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저희는 일반인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직장 성폭력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신체적 접촉 없이도 성폭력은 발생할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조차 자신이 당한 행동이 성폭력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물론이거니와 성적인 제안, 성적인 눈빛 혹은 곁눈질, 외설적이거나 성적인 농담, 성적 발언, 모욕, 장난, 성적으로 불쾌한 몸짓, 성생활에 대한 거슬리는 질문 등이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자기기가 발달한 요즘에는 직원들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신저를 통해 여직원에게 야한 농담을 건넨다거나, 성인사이트 주소,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성폭력입니다. 이처럼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 직접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성폭력은 발생할 있습니다회식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계 기업에서는 일과 술자리에서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술에 취해 이성 직원에게 강제로 러브샷을 요구한다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며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상사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폭력입니다. 이처럼 성폭력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처럼 성폭력의 범위와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방법도 준비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폭력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성폭력에 강압적 성행위, 성적 접촉 감금 등이 포함되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성폭력이 행해졌는지, 그에 따라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직장 성폭력을 당했을 대처방안과 언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성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상 간과하거나 묵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 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변화에 송동호 종합로펌이 함께하겠습니다. 기업의 올바른 의식 개선을 도와 직장 성폭력을 예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도 확실히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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