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재고 정리하랴, 손님 응대하랴, 직원 관리하랴, 매출 계산하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상점주들이 바쁜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든 상점주를 공통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장 내 절도행위 (Shoplifting)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매장 절도로 발생하는 손실이 매년 13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 절도는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지에 힘쓰다 하더라도 매장 절도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주들은 매장 절도 방지에도 힘써야 하지만,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장 절도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되려 상점주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시간에는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때 상점주들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처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절도를 합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장 절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장 절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된 물건을 상품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고의로 숨기거나 취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손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갖고서 매장 절도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매장 절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근거 (probable cause) 가 있어야 합니다.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도둑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잡아야지 의심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매장 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만 보고 매장 절도를 의심했다가는 되려 차별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와 같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할 점은 매장 절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게가 위치한 주의 법률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물건을 가지고 가게를 나가야만 매장 절도가 성립되는 반면, 뉴욕주에서는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소지품에 숨기기만 해도 매장 절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매장절도를 적발했다면 상점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손님에게 다가가 정중하고 침착한 톤으로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 요청하기
2.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기
매장 절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값싼 물건을 훔쳐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상점주들은 매장 내에 CCTV를 비롯한 각종 보안기기를 설치하여 매장 절도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때 취해야 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가게에서는 쉽게 절도 할 수 없다는 평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장 절도와 관련해서 주마다 요구하는 법률이 다르고, 미흡한 대처방안은 되려 상점주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마련하실 때는 매장 절도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법률 칼럼 > 프랜차이즈,기업,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재산법]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 걸음, 상표등록! (0) | 2019.04.19 |
---|---|
[미국 사업]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0) | 2018.08.17 |
[미국 저작권] 건축물에도 지적 재산권이 있나요? (0) | 2018.07.03 |
[#MeToo]3편. 직장 내 성폭력, 회사가 깨어야 합니다! (0) | 2018.03.21 |
[#MeToo] 2편.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0) | 2018.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