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객은 회사 이직을 준비하며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고객은 E-1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었으나 새로 이직할 회사는 E-2 투자회사였기에 저희 이민팀은 신분변경건으로 해당 청원서를 준비했습니다.
E-2 투자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감독/관리직이거나 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보유한 직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제안받은 직책과 조희 고객의 경력 및 학력을 고려했을 때 매니저급 직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고객이 수행할 직무의 관리직 특성을 부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NIW 청원서, 5달 만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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