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객은 학부를 막 졸업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초보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적은 있었지만 모두 학생 대회였습니다. 고객은 송동호 종합로펌을 고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대로 이민국은 고객이 참여했던 대회가 모두 학생대회였고 이민국은 O비자에 대해 결정에 있어 학생대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추가자료 요청 (RFE)을 했습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의 변호사는 고객이 참여한 대회가 학생 대회이지만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참여하는 대회였고, 많은 대학원생들이 석사 학위 과정을 밟기 전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대회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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