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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이민법 변호사

미국 취업비자(H1B) 직업 더 세분 '심사 강화' 출처: 한국일보 올해 들어 유례없이 엄격해진 H-1B 심사에서 드러났듯이 내년도 H-1B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H-1B를 통해 경험해보신 고용주분들과 취업비자 신청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민국은 전에 없던 적정임금 레벨 이슈로 추가서류요청서 (RFE)를 남발하여 H-1B 승인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청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H-1B 승인률 통계를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민팀의 이전 칼럼 '를 참고하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H-1B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자격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려는 이민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세분화된 표준직업 분류 (SOC) 매뉴얼에 따라 해당 직업군에 맞는 .. 더보기
레스토랑 매니저의 영주권 청원서(EB3)가 3개월 만에 승인 식당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레스토랑 매니저로 고용을 하고자 하는 수혜자를 위해 취업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원서가 접수된 지 3개월 만에 승인되었고 감사나 추가자료요청도 없었습니다. 수혜자는 현재 영주권 신청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축하합니다! [미국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미국 이민법 칼럼 더보기] H1B, O, L까지..? 현재 이민법 동향 알아보기 더보기
밀입국자분들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I-601A 면제신청을 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미국이민법 245(a) 조항에 규정된 사항은 바로 해당 영주권 신청인이 “검문검색”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바로 이 첫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밀입국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밀입국 후 6개월 또는 1년 이상씩 미국에 체류한 경우가 많아 3년/10년 재입국금지령에 해당되어 추후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더라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에 출국한 후 한참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민국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밀입국자에 한해 I-601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