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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이민법 변호사

밀입국자분들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I-601A 면제신청을 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미국이민법 245(a) 조항에 규정된 사항은 바로 해당 영주권 신청인이 “검문검색”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바로 이 첫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밀입국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밀입국 후 6개월 또는 1년 이상씩 미국에 체류한 경우가 많아 3년/10년 재입국금지령에 해당되어 추후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더라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에 출국한 후 한참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민국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밀입국자에 한해 I-601A..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이민단속 참여 지역 사법기관, 전국서 60개로 급증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 시행 이후, 많은 주와 대도시들이 “이민자 보호도시 (sanctuary city)”를 선언하고 연방이민국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해당 도시들에 대한 연방기금 중단에 이어 자치단체장의 사법 기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내 18개 카운티의 지역 사법기관이 자체적으로 불법이민자들의 색출 및 체포에 참여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287(g)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이번 소식은 신분미비자들에 대한 추방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동참한 텍사스주 지역 카운티들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역 사법당국은 총 60개에 이르며 주/지방 수사관들 수만 하더라도 총 1,822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