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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학생 대학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 (OPT) 제한 검토 중”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학생들의 대학/대학원 졸업 후 OPT 현장취업실습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은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F-1 학생비자 신분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STEM 전공자의 경우) 본인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PT 프로그램은 또한 보통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왔습니다. OPT 제한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 14.7%로 급증한 것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 더보기
[미국 취업 이민] 그래픽 디자이너의 O-1 청원서 승인 그래픽 디자이너, O-1 비자, O비자, 예술가 비자, 비자 포트폴리오,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디자이너 비자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O-1 비자 신분 변경을 원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고객은 최근 학위를 취득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기존에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단체들 또한 전문 그래픽 디자인과는 무관한 회사들이었기에 케이스 진행이 쉬워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경험많은 변호사 및 전문 스텝들은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파악한 후 강점을 찾아내어 고객의 예술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 결과 케이스는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O-1 비자, O비자, 예술가 비자, 비자 .. 더보기
[미국 취업 비자] 2019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경영학 관련 전공자 (Business Administration)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및 엔지니링 관련 직종 다음으로 직종별 H-1B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노동청의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H-1B 신청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 (LCA)를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상위 55% 이상을 차지했던 컴퓨터 관련 직종의 뒤를 이어 경영학 관련 직종의 비율이 14% (회계학 직종 제외)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매년 대학졸업자 중 경영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가 타전공에 많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학 전공 유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말일까요?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의 O-1 비자 승인 학업 및 OPT 기간이 끝나면 O-1 비자 청원의 결과는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지 혹은 본국으로 ​​가야하는지 결정합니다. 저희 고객은 최근 중국에서 와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 경력을 쌓고 싶어했던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최근 졸업생이였지만, 저희는 강력한 탄원서를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OP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O-1 비자를 매우 빠른 속도로 준비하여 별 무리없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즉각 승인되었고 고객은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O-1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뉴스에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련 성공사례] 그래픽 디자이너 O비자가 열흘만에? 더보기
EAD card application based on a pending I-485 application, approved The applicant is a recent graduate whose OPT card expires soon. She got married to a U.S. citizen few months ago and filed an application to change her status as a permanent resident (I-485). Song Law Firm filed an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along with her I-485, which is approved now. She does not have to worry about her OPT card expiring soon. 더보기
[이민법] 영주권과 함께 취업허가서 승인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취업허가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최근에 학교를 졸업하여 OPT로 일을 하고 있으나 곧 OPT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송동호 종합로펌은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취업 허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취업허가서가 승인되어 고객은 OPT만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H-1B 추첨 탈락자 USCIS, 개별 통보 시작_ 한국일보 지난 4월 있었던 H-1B 추첨 이후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케이스들에 대한 이민국의 반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의 경우 8월까지도 이 반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약 2달에 거쳐 이루어 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B를 지원했던 많은 분들의 경우 아직 OPT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OPT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Grace Period인 60일 내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일을 통해 경험을 쌓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계획하는 분들은 대안을 빨리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추첨과 관련 없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업계등은 H-3비자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 체육계 종사자의 경우 O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