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학생비자로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민법 법률 Q&A] 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Q. J-1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현재 미국에서 인턴쉽이나 연수 또는 방문연구원/학자 등의 목적으로 J-1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신 분들께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없이 미국 내에서 F-1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J-1 비자소지자들 중 “2년 본국거주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F-1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I-539라는 이민국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소정의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I-20 및 SEVIS 영수증, 학업 기간동안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F-1 신분변경 서류는 J-1 체류기간 만료 후 주어지는 30일 유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