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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a fide job offer

[이민법 법률 Q&A]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Q.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A. 미국 고용주의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지 불과 며칠 또는 수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애초 영주권 수속 당시 스폰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 오퍼 (bona fide job offer)를 진정으로 수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민국의 불시 현장감사 또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게 될 .. 더보기
[EB3] 취업영주권, 취소될 뻔한 I-140 청원서의 재승인 본 고객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진행한 영주권 수속을 통해 I-140 취업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 있었던 인터뷰 참석 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I-140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통보 (“NOIR”)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던 고객께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NOIR에 의하면 고용주의 적법한 고용의사 (bona fide job offer)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케이스 파일 분석 후 이를 반박할 충분한 소명자료 및 브리프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본 소식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민국은 해당 케이스를 다시 재승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