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A. 미국 고용주의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지 불과 며칠 또는 수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애초 영주권 수속 당시 스폰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 오퍼 (bona fide job offer)를 진정으로 수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민국의 불시 현장감사 또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이민국도 인정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당시의 취업 의도가 어떠했는지, 또한 어떠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찍 퇴사하게 되었는지를 입증한다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나 최소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실 경우 미리 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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