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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취업 영주권

미성년자의 동반자녀 자격 영주권 취득 본 고객은 기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하신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영주권을 신청했던 당시 이미 만 20세를 넘긴 상태였지만 본인의 신변 문제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배우자나 만 21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취업영주권의 주신청인을 통해 별도 이민비자 청원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영주권 신청 시점에 만 21세를 넘긴 성이이 될 경우 CSPA(아동신분보호법)의 예외적인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변호인과 가족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만 21세가 되기 얼마 전에 동반자녀 자격으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고, 최근 .. 더보기
[이민법] 3순위 취업 영주권 승인 Sales Representative의 취업 3순의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식품업계에서 유명한 일본 회사가 고객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오랜 기간 저희 이민 고객이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고객 회사는 판매직 직원들을 지원하는 행정 직원을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했습니다. 케이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전 모든 케이스가 그러했듯이 고객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