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가 O 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Design Architect’s O-1 petition, approved in a week The client recently completed his master’s degree course in the U.S. and was working at an architect firm under his OPT status. He did not win the H-1B lottery and the employer did not want to sponsor him for any other type of nonimmigrant and immigrant visas. So, he contacted Song Law Firm for legal advices. Song Law Firm’s attorneys advised him to consider obtaining O-1 status with an agency,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_이민법] 류현진 영입하듯…실리콘밸리 “한국 토종 OK”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도 최근 체감하고 있었던 미국 IT 대기업들의 고용 흐름 변화가 기사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한국의 IT인재들이 미국에서 바로 고용제안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등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O-1비자”는 많은 예술가들이 취득하여 “예술가 비자”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과학, 비즈니스에서 특출한 활동을 하는 인재들에게도 부여되는 “우수능력소지자 (Person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경우 기존의 H-1B와 달리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프리미엄 프로세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요청할 수 있어 결과를 1-2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