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해의 H-1B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을 했던대로 올해 4월에도 예년과 같이 치열한 H-1B추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민국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10월 전에 결정을 내리고 소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발급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H-1B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 직전까지도 많은 케이스가 이민국에 보류중이더니 이민국은 결국 거의 모든 케이스에 RFE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하기는 커녕 RFE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가자료요청은 이.. 더보기
이민국, 취업 서류와 SSN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영주권 신청서 (I-485, Immigration application)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국의 절차 개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와 함께 취업 허가서 (I-76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취업 허가서가 승인되어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를 받더라도 만약 Social Security Number(SSN)가 없다면 각 지역에 있는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다른 자료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SSN가 나오는데도 수주가 걸리기 때문에 EAD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SN가 나올 때 까지 취업을 지연해야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번호.. 더보기
모든 H-1B 청원서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재개 연 초 중단되었던 H-1B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지난 9월 일부 시작되었고 10월부터 모든 H-1B에 다시 적용됩니다. 즉, H-1B 연장(extension)이나 이전 (transfer)케이스들도 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는 고용주인 청원인 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변호사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이민국은 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거나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H-1B 연장이나 이전 케이스들의 진행속도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2-3개월 임을 고려할 때 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 더보기
콜럼버스데이에 나온 반이민정책들 (출처: 한국일보) 지난 9일은 콜럼버스 데이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콜럼버스도 외국인이었고 매 년 콜럼버스 데이에는 정치인들이 이민자들의 나라로 시작하여 세계 강대국이 된 미국에 대한 애국심에 호소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콜럼버스 데이에 이민축소안과 DACA구제를 맞바꾸자는 식의 협상안을 일부 공개하여 이민사회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밀러 고문은 DACA청년 구제 협상을 위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레이즈 법안 (Raise Act)”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기술, 영어 능력등에 점수를 부과하여 이민 여부를 판단하고 현행 가족 초청 이민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입.. 더보기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가정법 전문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혼 기에 이혼을 선택하기에 불려진 이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나도 내 삶을 찾아서"를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참을만큼 참았다! 늘어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칼럼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 피드백에 이어서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의 Stacey Chung 변호사님께서 직접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세요. [관련 칼럼 더보기]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더보기
밀입국자분들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I-601A 면제신청을 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미국이민법 245(a) 조항에 규정된 사항은 바로 해당 영주권 신청인이 “검문검색”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바로 이 첫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밀입국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밀입국 후 6개월 또는 1년 이상씩 미국에 체류한 경우가 많아 3년/10년 재입국금지령에 해당되어 추후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더라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에 출국한 후 한참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민국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밀입국자에 한해 I-601A.. 더보기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이민국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내용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인터뷰에.. 더보기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1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이민국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내용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 케이스도 인터뷰의 대상이 될 것.. 더보기
배우자의 거짓 진술 입증으로 임시접근금지명령 기각 처리 저희 고객은 부인과 장기간 별거 기간 중 화해의 계기를 갖으며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다시 함께 살다보니 의견 충돌로 몇 차례 언쟁이 있은적은 있었지만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부인은 거짓 진술을 토대로 남편 대상으로 임시접근금지령령(TRO)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부인이 제시한 내용중에는 고객이 부엌칼로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은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팀은 고객과 수 차례에 걸친 미팅과 대화,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인의 진술서 내용을 하나 하나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진술사항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더보기
집문서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아도 이혼 시 주택의 소유권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60대 고객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은 결혼기간 동안 장만한 주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집문서에 아내의 이름만 올려져 있었다는 점이였습니다. 주택을 부인의 명의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내는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체류했던 반면 고객은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기간 동안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일을 하며 혼자 거주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결혼 기간 동안 본인이 대부분의 모기지를 지불해왔고, 고객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적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해 보였지만 저희 로펌의 가정법 변호사는 고객이 결혼 생활 동안 충실하게 일해서 아이들의 학비 및 생활비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