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사업]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농담 중에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것입니다. 건물주와 협상이라도 해보려면 괜히 눈 밖에 나는 거 아닌가 싶어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 가게 자리를 알아보시는 분 중에 건물주가 제시하는 상용 임대차 계약서 (commercial lease agreement)를 아무 협상 없이 바로 서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듯이,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는 ‘손님’과 같습니다. 건물주가 제공하.. 더보기 이전 1 다음